[속보] 충격... 2년동안 여교사 8명 몰래 촬영... 여교사 신체 150장 몰래 촬영한 남학생 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여교사 촬영 고등학교, 여교사 사진 촬영, 광주 여교사 촬영, 관사 여교사, 여교사 불법촬영(사진촬영)한 남학생 소름...

여교사 몰래 촬영한 남고생 실형 선고
휴대폰으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학생 A(19)씨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8부장판사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습을 명령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A씨가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및 촬영 미수는 총 18건이다. 교무실 책상 아래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의 반복성이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150여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범죄의 경중을 밝히기 위해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강좌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판장 이씨는 “피고인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시간과 횟수, 방법, 시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범죄를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항소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양형 결정은 피고인의 전과 미비, 피해자 보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이에 대해 고교는 지난해 9월 교원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학시켰다.
이번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특히 교육 기관 내 모든 개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