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민 의사 면허 취소(자진 반납) 및 면허 박탈, 보건복지부 사전 절차 들어가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의사 면허 자진 취소 SNS 공개
보건복지부 조민의사 면허취소 절차 착수!
최근 보건복지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박사의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조 박사는 면허취소심판이 끝날 때까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박사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사면허를 활용해 왔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박사는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박사는 면허를 반납하고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복권을 신청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소 결정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개인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약 1~3개월이 소요되며 면허 취소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7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박사의 입학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조 박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